나. 수하인(consignee) //
수하인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수하인의 특정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즉,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자로 지정된 자가 수하인이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자체가
해상운송인이 목적항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문서이므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하인의 지위에 선다.
상법 제800조[=> 제807조] 제1항 소정의 수하인에는 운송계약상의 수하인,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뿐만 아니라 운송물 수입계약의 당사자이고 그 실수요자로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상 실질적 수하인의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2914 판결)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지위는 운송의 각 단계에 따라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하고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갖는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39조 제1항). 송하인의 운송물처분권(상법
제139조)에 기하여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도 변경될 수 있다.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자기의 명의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40조 제1항). 동일한 권리란 운송계약에 의하여 도착지에서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인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를 말한다.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존속하므로 양자의 권리가 병존하게 된다.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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